경기 광주시, 내달 30일까지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사업 접수
매월 5만~15만원 지급
- 김평석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 유지,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이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만 40세~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만 65세 이하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친환경·동물복지·가축행복·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환경 농어민 △그 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 등이다.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 시작일인 이달 23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광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동 지역)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 기회 소득이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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