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방화 용의자 "산책 나간 것"…혐의 일체 부인
경찰, 구속영장 신청…"라이터로 단독 범행한 듯"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산 여러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내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7개 지점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각 지점 불을 모두 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잡목 40여 그루와 임야 560㎡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각 방화 지점 근처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감시용 시설 서남각루(西南角樓), 경기도 기념물인 청동기시대 무덤 지석묘군(支石墓群) 등도 모두 무사한 상태이다.
팔달산(해발 143m)은 팔달구 행궁·고등동과 장안구 영화동에 걸쳐 자리 잡은 수원지역 중심부로, 매일 등산객과 행락객이 다수 몰리는 명소로 꼽힌다.
특히 보물 403호인 화서문을 비롯해 서북공심돈, 서장대, 행궁 등 국가사적으로 분류되는 화성 핵심 구간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찰은 3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48분께 화재 현장에서 200여m 떨어져 있는 약수터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도 A 씨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 담기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A 씨 범행 당시 동선과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일반물건방화'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위반'으로 변경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불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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