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뇌물" vs "명백한 허위"…정명근 화성시장, 의혹 보도 매체 고소

"선거 공정성 훼손 행위, 엄정 대응"

정명근 화성시장. ⓒ 뉴스1

(화성·수원=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1000만 원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3자의 검찰 고발에 이어 당사자의 맞고소까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11일 화성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지역 인터넷 언론사 A 사 대표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논란은 9일 A 사가 "정 시장이 당선 전 특정 인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당선 후 그를 도시계획 관련 심의기구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며 시작됐다.

시민 C 씨는 이를 근거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정 시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정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정 시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 사가 기사에서 제시한 계좌이체 확인증의 수신 계좌번호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의 계좌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체 시점으로 지목된 2021년 12월 당시 본인은 공무원이나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정 시장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이나 교차 검증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언론의 비판은 존중하지만,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