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난 여친 차안에서 살해·유기한 20대…"돈 필요해서" 범행 시인

검찰 "채무 문제로 돈 빼앗을 목적…계획적 범행"
변호인 "혐의 인정하나 계획 아냐"…25일 2차 공판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채무 문제로 돈을 강탈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1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동승한 여자친구 B 씨(20대)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일대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들로 우거진 곳에 들어가 B 씨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 문제가 있었는데 B 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당일, 폭행당하던 B 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뒷자리로 던져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를 살해한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B 씨의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B 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아 결국 아무런 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와 한 달 동안 만나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공소사실을)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A 씨가 처음부터 강도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또 연락을 못하게끔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B 씨가 누군가와 연락을 나누는 것에 대한 실갱이를 벌이다 빼앗아 던진 것이다. B 씨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는 것을 일부러 막아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 과정이 계획적이지 않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입장이다.

"동의하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라며 지난 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 차량 내 블랙박스, 범행장소 일대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금융정보 내역 등을 통해 A 씨가 B 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