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액운 막으려고"…尹 부친 묘지 주변에 철침 박은 70대 '무혐의'
경찰 "봉분과 5m가량 떨어진 지점…묘지 훼손 보기 어려워"
- 김기현 기자
(양평=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故(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를 훼손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70대 남성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던 A 씨 등 2명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45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 있는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박은 철침은 일반적인 옷걸이 두께로, 길이는 약 30㎝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주장하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찾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이 철침을 박은 위치가 윤 명예교수 봉분(둥글게 쌓아 올린 무덤)과 5m가량 떨어져 있는 인도 조경수 밑인 점에 미뤄 직접적으로 묘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지 하루 만인 같은 해 12월 24일 이들을 석방 조처하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와 경범죄처벌법 등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지만,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묘발굴죄는 묘지 주인 등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분묘를 훼손하거나 이장할 경우에 성립한다.
분묘발굴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현행 형법 160조(분묘의 발굴)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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