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무단 형질 변경' 빈번…의왕시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경기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2 ⓒ 뉴스1 김기현 기자
경기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2 ⓒ 뉴스1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봄철 파종기를 맞아 이달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GB) 내 무단 절토(땅을 깎는 행위), 성토(흙을 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무단 절토·성토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무단 토지 형질 변경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원상복구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토·성토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무단 토지 형질 변경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제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해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를 철저히 단속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