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등 설 성수식품 불법행위 34건 적발

설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결과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설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결과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결과, 총 3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시 소재 A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떡 고물을 별도의 폐기 표시 없이 원료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 업소는 신고하지 않은 불법 확장 창고에 냉동 다진 마늘과 생강 약 8톤을 보관했으며, 김포시 C 업소는 참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생산하며 1년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영업장 무단 확장,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