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 '쾅'…40대 여성 형사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 후미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0㎞가량 떨어진 성남시 중원구 A 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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