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관련 종교시설 사용' 과천시 vs 신천지 항소심 18일 열려

원심서 신천지 승소…과천시 "공공이익 저해" 항소 제기

과천 시민들이 곳곳에서 작성한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 서명운동.(독자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원심에서 패소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이 이달 진행된다.

4일 시, 법조계에 따르면 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제2행정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가 맡는다.

앞서 지난해 4월 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행정소송은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신천지가 본부교회로 삼고 있는 별양동 소재 이마트 건물 9~10층을 용도변경 없이 무단 종교시설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당시, 대구에서 신천지발(發) 감염이 늘어나자 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2023년 신천지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시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전으로 번졌다.

시는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학부모 등도 종교시설 집결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의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같은 해 5월 항소장 제출과 함께 1개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했다.

신천지OUT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해 7월12일 과천시 별양동 소재 중앙공원 일대에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를 위한 과천 시민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독자제공)

새로 추가된 공동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다. 로고스는 지난해 경기 고양시에서 벌어진 유사 사건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은 종교시설에 대한 민원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공공성 여부 등을 검토해 2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