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근처서 드론 띄운 케냐 국적 난민 신청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주한 미공군이 주둔하는 경기 오산기지 일대서 드론을 띄운 케냐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10분께 경기 평택시 소재 주거지에서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을 상공에 띄운 혐의다.

A 씨가 드론을 띄운 지점은 오산기지와 약 900m 떨어진 곳이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는 거주지 2층에서 창문을 통해 드론을 상공에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드론 촬영물을 고향 친구에게 선물로 보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합법 체류자 신분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촬영 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택가 사진 외에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