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칼 들고 쫓아온다" 허위 신고…50대 즉결심판 회부

경찰, '와이파이 값 토대' 수색…방검복 입고 급습했지만 '허탕'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누군가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7시 50분께 오산시 누읍동 주거지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쫓아왔다. 문밖에 있다"는 취지로 112에 두 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주소를 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 와이파이 값으로 수색에 나서 A 씨 주거지를 확인했다.

이어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해 방검복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한 후 현장을 급습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A 씨는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술을 다량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으며 별다른 소란을 피우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