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전 산림청장 '음주사고' 피해자 14명…경찰 수사 본격화

경찰, 피해자들 진단서 접수…'교특법 치상 혐의' 적용 전망
"피의자 조사는 아직…조만간 출석 일정 조율 후 소환 계획"

김인호 전 산림청장. 2025.10.20 ⓒ 뉴스1 이승배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버스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62)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신기사거리에서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다.

그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좌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SUV를 잇따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전 청장 승용차가 급히 달리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시민을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모습도 담겼다.

김 전 청장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향해 "산림청장"이라며 스스로 공직자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정자동에서 차량을 몰기 시작해 1㎞가량 주행했다"는 진술도 덧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079%)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튿날인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 조처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 ⓒ 뉴스1

현재까지 경찰은 버스 승객 12명, SUV 탑승자 2명 등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진단서를 접수받고 있다.

일부는 이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진단서 접수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은 향후 김 전 청장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관련 서류 확보 및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아직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김 전 청장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현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그는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서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를 직접 추천받겠다며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