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집에 "가만 안 둬" 협박·래커칠까지…'보복 대행' 20대 구속(종합)
법원 "상선 미검거, 죄질 불량…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 김기현 기자
(안양=뉴스1) 김기현 기자 = 타인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성 글이 담긴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상선(공범)이 검거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군포시 한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후 4시께 서울시 소재 A 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으로부터 보복 범행을 하는 대가로 6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A 씨는 현재까지 금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상선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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