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기업 경영 부담 완화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 /뉴스1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 /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도입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3월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초로 시행된 지난해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중 60개 법인이 신청했다.

이들 법인은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조율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고, 일정을 예측·관리할 수 있어 경영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고 한다.

올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시는 3월 중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시기선택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임의로 조사 일정을 정한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여 조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