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통증에 "나를 고문"…치과 직원 살해하려던 60대 감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통증이 계속되자 치과 직원들이 자신을 고문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 강명중 차선영)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 치료 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경시 성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자 지난해 2월 치과 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을 고문한다고 생각해 식칼과 망치, 곡괭이 등 흉기를 미리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치과 직원들은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