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고양시 오수관로 공사 담당 공무원·업체 관계자 기소

"비정상적 공사로 사고 유발, 공무원도 불법 하도급 관여"

지난 해 4월 발생한 고양시 풍동 오수관로 매몰 사고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사상한 매몰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불법하도급을 받은 A 건설사 및 대표 B 씨와 현장소장 C 씨, 불법하도급을 지시한 고양시청 과장 D 씨, 공사 감독공무원 E 씨,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F 건설사와 운영자 G 씨 등 2개 법인과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조사 결과 현장 근로자들은 굴착면에 들어가 흙막이를 조립, 흙막이 높이가 굴착면 높이에 미치지 않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시공사 측에서 사전 조사를 하지도 않고, 작업 순서가 명기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의 의무 규정도 다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해당 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F 건설사가 A 건설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해 공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D 씨의 지시에 따라 E 씨가 F 건설사 측에 연락해 하도급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이 계획적으로 불법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경찰·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