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듣고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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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B 씨의 친형 C 씨는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다음 날인 27일 낮 12시 30분께 거주지를 방문해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 씨와 함께 살던 아들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를 보고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수도권 일대 곳곳으로 도주하다 체포됐다.

그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