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노 표출…남한산성 도립공원 불지른 남성 '실형' 법정 구속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회에 대한 분노 표출로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네 차례나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불을 지른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역사, 문화적 중요성이 큰 곳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국내에서 지정한 세계유산 11곳 중 하나로 그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며 "자칫 큰 산불로 번지게 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훼손된 지역이 그리 크지 않고 큰 산불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1월3일 오후4시28분쯤 경기 광주시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산책로 옆에 쌓여 있는 낙엽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자 재차 라이터와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네 차례에 걸쳐 불을 붙여 약 181.8㎡ 상당의 산림을 불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해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뒤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자칫 큰 산불로 번져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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