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차 음주운전한 10대,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하다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21일 오전 2시 7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친 후 도주한 혐의로 체포한 A 군(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사고 당시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 범퍼도 차로 들이받고 2㎞가량 도주하다 중앙분리대와도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군이 운전한 차는 A 군 아버지 소유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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