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 위장 파키스탄 테러 조직원' 무죄에…검찰 항소
수원지검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 제출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겨진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파키스탄 국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법정에서 A 씨측 변호인은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실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인 녹음과 번역본의 피고인 진술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압박을 느껴 실제와 다른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테러조직원의 일원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연고도 없는 제3자에게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것처럼 행세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12월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으로 들어온 A 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태원동 소재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경찰은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A 씨가 2020년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인바(LeT)'에 가입한 조직원이라며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검거했다.
LeT는 국제연합(UN)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으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다.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이 단체는 주요 테러 사건으로 인도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 사례가 있다.
UN이 지정한 테러 조직원의 검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