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신청에 중단된 이화영 '술파티 위증' 재판 3월3일 재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이 기존 재판부에서 다음 달 3일 재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작년 12월 15일부터 닷새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하면서 재판이 중지됐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작년 11월 이 전 부지사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고 증인 신문 시간제한 등으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작년 12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즉시 항고했지만 수원고법 제13형사부도 지난달 같은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재항고를 포기했다.

이번에 재개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 등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1313호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작년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