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항소심 '무죄'에 검찰 상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유경석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유경석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고법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송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 대해 "지역구 화성지역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열고 TV, 전자주전자 등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의원실 측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며 "금품이 전달되는 현장에 현수막을 보면 국내 한 기업명이 표시돼 기부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약 2500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조직적, 계획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영향력 있는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상고에 따라 송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