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붕괴사고' 비정상적 자재로 시공…안전진단도 10년간 누락

민선8기 들어 자제점검으로 FMS 등록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을 구출하고 있다. 2025.7.16 ⓒ 뉴스1 김영운 기자

(오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해 경기 오산시에서 시민 1명이 숨진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해당 옹벽에 사용됐던 자재가 비정상적으로 시공되고 법적 의무인 안전진단도 약 10년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붕괴한 해당 옹벽은 2011년 일부 노선이 우선 준공된 후 2023년 9월 모든 노선의 준공으로 전면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17년 시설물 관리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았다.

LH가 발주한 해당 공사는 서부우회도로 공사다. 현대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맡아 진행했는데 도로를 떠받드는 핵심 구조물 옹벽은 현대건설이 시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옹벽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경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기관은 토목용 보강재인 '지오그리드'가 설계 때와 실제 시공에서 사용된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지오그리드가 연속적으로 보강돼 있지 않고 끊어진 형태로 존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아울러 약 10년 동안 법적 의무 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옹벽은 총길이 330m, 높이 10m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제2종시설물은 법적 의무 안전진단을 요하기 때문에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반드시 등록돼야 한다.

옹벽은 2011년에 준공됐는데 이때부터 약 10년간 FMS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2023년 6월 등록이 완료됐다.

FMS 등재가 그동안 안됐던 것과 관련해 오산시는 민선 6·7기 당시 옹벽 시설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업무를 그대로 민선 8기에 넘겨줬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시는 자체적으로 점검, 해당 옹벽 시설물을 FMS에 등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사업으로, LH가 시에 관리 권한을 이용할 때 해당 구간을 미등재한 상태로 넘겼다"며 "개통을 앞두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당시 B등급(양호)으로 나와 구조적인 문제를 몰랐다. 지오그라드 관련 시공은 시공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던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 오산시청의 모습. 2025.7.22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번 사건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은 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보다 앞서 오산시청 직원 3명, 당시 도로의 안전 점검을 담당했던 업체 관계자 6명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오산시 재난안전 관련 및 도로건설·관리 부서, 시장실,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 현재 붕괴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한편, 추후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