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캠프통 아일랜드 비리 사건…수상레저 회장에 징역 3년 6월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 4명은 '무죄'

대한민국 법원 로고 ⓒ 뉴스1 김태성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 북한강 청평호 일대 최대 수상레저시설인 '캠프통 아일랜드 비리 사건' 1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끝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9일 강요,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 A 씨(64)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캠프통 아일랜드 전 대표이사 B 씨(44)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다.

금품을 받은 기자 C 씨는 징역 5개월, 직·간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업상 이익을 위해 각종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선 "기자를 협박해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도록 했다"며 "범행 대상이나 수법에 비춰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범행 구조도(검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5월 캠프통 아일랜드 허가를 위해 가평군청 공무원 등을 협박하고 브로커·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한 의혹, 금품을 제공해 허가를 받고 불법영업을 하며 단속을 무마한 혐의로 2023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개발행위가 제한된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지으려고 막강한 재력으로 브로커·기자 등을 동원한 로비를 벌여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9026㎡)에 독점적 점용허가를 받아냈다고 봤다.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선 수상레저시설의 불법 공사·영업행위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불법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불법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개발업자·토착세력·지역언론·지방공무원이 유착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