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도시 76만㎡·도시 외 236만㎡ 용도 조정"
경기도에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승인 신청
- 김평석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도시공간의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결정(변경)안에는 도시지역 47개 구역 76만㎡와 도시지역 외 지역 646개 구역 236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상 구역 대다수는 작년 5월 재정비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시는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역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도 받고 있다. 여기에 전체 면적의 65%가 임야여서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개발 가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최종 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인구 50만 자족형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목적과 필요성, 개발 잠재력 등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광주시 재정비(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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