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류 유출' 현근택 공소기각…검찰, 항소 포기
1심 "검사 직무 권한 없어" 판단…검찰 "기소 당시 상황 등 종합해 결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류 유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현근택 전 수원시 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현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권한 없이 수사했다는 법원의 판단과 기소 당시 상황, 재판 제출 자료 등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전 부시장의 사건을 이첩할지 여부를 경찰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전 부시장은 지난 2023년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는 무관하게 민주당에 무단으로 유출,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 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현 전 부시장은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호소해 왔다. 현 전 부시장 측이 공소 기각 사유로 든 근거는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4항이다.
현 전 부시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화영 사건 증거 기록인 나노스 투자유치(IR) 보고서와 증인신문 녹취서를 유출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사건은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나노스 IR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증인신문 녹취서에 포함된 내용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이라고도 했다.
1심은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해 공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검사의 직무 권한이 없다"며 현 전 부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노스 투자유치 보고서'와 '녹취서'가 직접 증거에 해당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범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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