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확정 공모주 미끼'로 111억 편취…투자사기 조직원 73명 검거

1인당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17억 피해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상장이 확정된 공모주를 낮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11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73명을 검거하고, 그중 40대 총책 A 씨 등 2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증권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 상장이 확정된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15명으로부터 약 1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공모주 등 주식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7억 원의 돈을 조직에 송금했다.

조직은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가짜 서류를 보낸 뒤 공모주 상장 무렵 연락을 끊었다.

또 대포폰과 암호화 메신저 사용, 2~3개월 단위로 사무실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조직원들은 편취한 돈으로 고가의 수입 차량과 명품을 샀다. 일부는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은 2024년 11월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300여 건의 피해 사건을 병합해 올해 1월까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약 3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여죄 및 공법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