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유출' 혐의 현근택 1심서 공소 기각

현근택 "검찰 불법 압수수색·소환 드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류 유출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근택 전 수원시 부시장(가운데). 2026.2.10/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류 유출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근택 전 수원시 부시장에게 1심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시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현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 전 부시장은 지난 2023년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는 무관하게 민주당에 무단으로 유출,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 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현 전 부시장은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호소해 왔다. 현 전 부시장 측이 공소 기각 사유로 든 근거는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4항이다.

현 전 부시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화영 사건 증거 기록인 나노스 투자유치(IR) 보고서와 증인신문 녹취서를 유출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사건은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나노스 IR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증인신문 녹취서에 포함된 내용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이라고도 했다.

김 판사는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 김 판사는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해 공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검사의 직무 권한이 없다"며 현 전 부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노스 투자유치 보고서'와 '녹취서'가 직접 증거에 해당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범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현 전 부시장은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니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검찰의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는 불법이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검찰 수사권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전 부시장 측 김종보 변호사도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례가 나왔다"며 "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전 부시장은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내고,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했다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퇴임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