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국세 비중 축소 시 교육재정 감소 불가피"

임태희 교육감이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교육감이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뉴스1) 이윤희 배수아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도 교육재정에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직접적인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 이후 논의의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5대25에서 65대35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역시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의 약 27.79%가 교육재정과 연계돼 있는데, 이 가운데 약 8조 원이 지방재정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경기도는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세수 부진으로 신규 교육사업을 거의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재정 감소가 현실화되면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 배분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약 29%를 차지하지만, 교육재정 비중은 2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교원 수, 학급 수, 재정 배분 모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세수는 지자체로 귀속되는데 학교 신설 부담은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다”며 “신규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시설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확정될 경우 교육재정 감소는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 수 중심의 재정 배분과 신도시 학교 시설 책임 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