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왕' 최은순 씨 소유 80억대 부동산 공매 착수
암사역 역세권 건물 온비드 공매…김동연 "조세정의 실현"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개인 체납액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최은순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2-22번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체납세금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공매에 나온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건물이다. 대지면적은 368.3㎡, 연면적은 1247㎡이며 감정가는 80억 676만 9000원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지방세 체납액 약 25억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달 16일 캠코에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입찰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를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받게 된다.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와 동일하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낙찰이 이뤄질 경우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체납세금 25억 원을 충당하게 되며, 낙찰가가 45억 원 이상일 경우 체납액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와 관련해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압류 재산 공매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김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100일 특별징수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1400억 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으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조치도 병행했다.
도는 최 씨를 포함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와 공매 등 법적 절차를 지속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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