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소음 보상' 대상 확대…고색·구운·서둔·세류동 단독주택 등 포함

총 41개 번지 '소음대책지역' 지정…2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단기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2·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에 포함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일부 확대됐다.

신규 소음대책지역은 권선구 고색·구운·서둔·세류동 41개 번지다.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고 시는 전했다.

신규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은 이날부터 정부24(온라인 접수) 및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보상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라며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