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파티 '이화영 재판' 검찰 기피 신청 항고…수원고법 기각

"법관과 사건 관계상 불공평 재판 의혹 인정할 객관적 사정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날 박 검사는 불출석했다. 2024.10.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배준현)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자료만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증인신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피고인 측이 주요 인물 진술이 담긴 검찰 측 증거에 대해 증거 동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 측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날을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했으므로, 검찰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출정 계호 담당관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검사들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일을 약 3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과, 증인 신문 시간 제한 등으로 충분한 입증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지난달 9일 검사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장이 사건에 관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