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불법대출'…새마을금고 임직원·부동산업자 등 29명 재판에
- 이상휼 기자

(성남=뉴스1) 이상휼 기자 =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1800억 원대 불법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새마을금고법위반 등의 혐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A 씨와 부동산개발업자 B 씨을 비롯한 29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1800억 원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20여 개를 만들어 명의를 쪼개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은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재정 악화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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