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 돈 된다"…'2000억대 투자사기' 피의자 2명 재차 구속 기로
경찰,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 김기현 기자, 이상휼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이상휼 기자 =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재차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 씨, 온라인 투자업체 대표 B 씨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A 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라"며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총 130여 명이다. 피해금으로는 2400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초 경찰은 2024년 4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같은 해 12월 A 씨 등을 포함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 씨 등 11명을 형사 입건해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었으나, 지난해 3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최근까지 10개월간 추가 조사를 이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