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근로자 안전문화·산업재해 예방…'아차사고 신고제' 운영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근로자의 안전문화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운영되는 '아차사고'란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 또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포함한 모든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을 말한다. 대상은 시 산하 근로자(환경미화원, 공원녹지 근로자 등)다.

시는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용함으로써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신고 내용은 지역 내 소관 작업장 내 설비·장비 또는 작업자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 △설비 또는 장비 결함 △화재·누전 등 잠재 유해·위험 요인 △관리적 요인 등이다.

시는 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참여자에게 성과급을 전달하는 등 추후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아차사고 신고제 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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