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포스코이앤씨, 오염물질 15배 초과 방류…현장점검서 적발"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박승원 시장 "무관용 원칙 대응"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이어 또다시 폐수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및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광명시 광명동 일대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6일 광명동 소재 목감천 광남1교 일대에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된다는 시민의 제보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된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 유출하는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현장에서 최종 방류구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 검사를 진행했다. 오염도 검사에서 부유물질(SS) 수치가 1237.3㎎/L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인 80㎎/L를 약 1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 완료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년 11월에도 오폐수 1440톤을 무단 방류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내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오폐수를 정화없이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도 시민의 제보로 현장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이 미신고된 시설물이며 여기에 '비점오염저감시설'도 탑재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폐수 폐기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 파괴 행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시의 환경 보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도와 긴밀히 공조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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