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속도’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지난 1월 7일 개정된 이후 3주 만에 시흥, 여주, 연천, 안성 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

그동안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989개교 중 132개교에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이용률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 내 충전기 이용 횟수는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에 그쳤다.

특히 미설치 학교 857개교의 경우 학생 안전과 유지관리 인력 부족, 전기차 화재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설치를 반대해 왔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신속한 제외 절차를 밟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시흥시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28일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내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제거하는 등 의무시설 제외를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