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근거 마련해야"

국회 농해수위 김선교 의원에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문 전달

지난 23일 국회 김선교 의원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왼쪽 첫번째)와 김성원 의원(두번째)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이 공설동물장묘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김덕현 군수 및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김선교 의원실을 방문해 전달한 해당 개정 법률안은 공설동물장묘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며, 공설동물장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공설동물장묘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이 주도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란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 장사시설은 법령에 주민 지원 근거가 있어 조례로 주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시대에 동물 장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 인프라가 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주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를 통한 체계적인 주민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공설동물장묘 시설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이 주도하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천군은 서울시와 협력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5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건의했다. 해당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됐으며, 향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