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불법 점유 단속"…수원시 '사전 전수 조사' 연중 추진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공유재산 불법 점유·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사전 전수 조사'를 연중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전 전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총 8527필지로, 모두 시 소유다.

시는 매년 전문 용역으로 진행한 도로 재산 실태조사를 확대해 공유재산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재산관리과에 자체 재산 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무단점유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전담팀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 경작·텃밭 조성, 가설물·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사용이 의심되는 공유재산을 사전에 선별한다.

아울러 실태조사에 나서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국·도·시 재산 무단 점유나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시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에 신고하면 된다.

김주찬 시 재산관리과장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행정력 한계로 무단 점유 단속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이 사익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