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3월부터 '악성 민원전화 자동 종료' 도입…"직원보호"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장시간·폭언·반복 민원전화 종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장시간·폭언·반복 민원전화 종료시스템'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다.

통화 종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욕설·협박 등 폭언이 포함된 통화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전화 등이다. 바로 통화가 종료되지 않고 민원인에게 관련 안내가 제공된 후, 그럼에도 의미 없는 통화가 지속되면 그대로 종료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직원이 직접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통화 종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