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광역의원 정수, 인구 5만 미만이라도 2명 유지”
“인구감소 시대 지역균형 필요”…‘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대준 기자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26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시·도의원(광역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조정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 인구가 5만명 이상일 경우 광역의원을 최소 2명, 5만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로 5만명 기준 아래로 내려간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정책 발언권과 대표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계속 늘어나서 기형적 구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인구 기준만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4만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정해 지역 대표성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인구 편차뿐 아니라 지역 간 대표성의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속에서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역구 중 한 곳인 연천군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4만2340명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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