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명예훼손' 혐의…유튜버 구제역 1심 '징역 2년'

1심 "범행 악질적임에도 정당방위와 자기연민으로 일관" 일침
구제역, 판사 선고 마치자 큰 한숨 내쉬고 방청석 돌아보기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같은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안 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차별적, 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공익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서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며 "피고인은 영상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하고, 이를 다시 촬영해 유튜버에게 게시해 범죄가 계속 나빠진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진술한 사람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이토록 악질적임에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유튜브가 '예능기법'을 사용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와 자기연민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판사가 선고를 마치자 구제역은 큰 한숨을 내쉬고 방청석을 한 번 쭉 훑어보기도 했다. 또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를 원한다고 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영상물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의 피해자는 이근 대위를 비롯해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방송인 등 수 명이다.

구제역은 2022년 10월 자신의 유튜버에 "A 씨가 병원 측의 지시를 어겨 허위 염증이 발생했음에도 의료 과실이 있는 것처럼 했다. 공갈 협박범이다", "A 씨는 마치 조두순과 같다"라는 등의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9년 10월에는 피해자 B 씨의 모친과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사기꾼'이라는 자막을 쓰고 모친을 사기꾼 공범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외에도 "방송인 C 씨가 열혈팬들과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도 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해 11월 복역 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께 상처를 입혔다"며 "피해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