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요양급여 부당청구' 尹 처가 요양원…김진우 등 2명 송치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불송치'…요양원 운영 관계없어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식구들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의 노인학대 혐의와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와 요양원 시설장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중대재해수사1팀은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진우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노인복지법 위반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해당 요양원의 시설장 A 씨(50대·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과 함께 고소·고발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선 요양원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5월 노인복지법 위반과 유기치사 등 혐의로 최 씨와 처남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김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B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80대 입소자가 설사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다 병원 이송이 늦어져 숨졌다는 의혹이 담겼다.
B 요양원은 업무 외 다른 일까지 근무시간에 올려 건강보험 급여 14억 4000만 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요양원 대표인 김 씨가 횡령과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요양원 측이 숨진 80대 노인이 아팠을 당시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김 씨의 횡령 및 부당청구 금액이 다액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 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장 A 씨는 노인들을 신체 결박할 때 기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의 학대 사실이 인정돼 송치됐다. 그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요양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실제 요양원에서 제공한 식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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