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조례 추진
이홍근 의원 대표발의…65세 이상에 설치비 지원 근거 등 마련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홍근 의원(민주·화성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정차 또는 시속 15㎞ 이하에서 빠르고 깊게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급가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전진뿐 아니라 후진에서도 같은 조건이 감지되면 가속기를 완전히 닫힌 상태로 인식해 출력 신호를 제한해 비정상적인 페달 입력을 강제로 눌러주는 구조다.
이 의원의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인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을 우선으로 하되,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 직접적인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민이 자비로 장치를 설치할 때 기술 자문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단순 설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 규정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도지사는 설치된 장치의 성능과 고장률, 사고 예방 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를 향후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장치를 지원받은 운전자는 기기가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홍근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 장치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신청 절차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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