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하다 행인 2명 뺑소니…20대 징역 35년에 항소
20대 A 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검찰은 사형 구형
'정신병력' 내세우며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불수용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전날(20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할 것을 명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인 50대 C 씨와 60대 D 씨 등 2명을 연이어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 씨 등은 각각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약 30분간 헤매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그는 손 부위를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기도 했다.
B 씨 택시 안에서 발견된 A 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 씨는 흉기 소지에 대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두 달 전 조모를 상대로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정신병력으로 인한 망상' 등을 사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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