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두 달째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증가·해소 저조"

지난해 9~11월 꾸준히 증가 추세…재지정 심사는 내달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양주지역이 두 달째 미분양관리지역 대상으로 지정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충남 아산시 등 전국 2개 지역이 미분양관리 지역으로 선정됐다.

양주지역의 미분양관리지역 편입 원인은 미분양 증가에 따른 해소저조 및 장기화 우려 등 때문이다.

두 달째 미분양관리지역 대상으로 관리된 양주지역의 경우, 전달대비 미분양 세대수가 50% 증가한 1000세대 이상이며 도내 시·군 중 분양 승인 실적이 공동주택 재고 수의 5%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주택정책과가 집계한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양주지역은 지난해 11월30일 기준 미분양 세대수가 2736세대로 확인됐다.

같은 해 10월31일 2397세대, 9월30일 1376세대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기록됐다.

주로 옥정동 일대 옥정지구B-1BL~B-8BL 등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특정 동·읍 및 아파트 단지명은 사업자 요청에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았다.

사업계획 승인 허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정보를 비공개 또는 정보제공 자체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인 지역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요소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시군구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도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 심사 및 분양보증 사전심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양주지역의 미분양관리지역대상 재지정 여부 심사는 2월9일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