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혐의없음' 불송치…'살인미수' 역고소한 황당한 강도
- 양희문 기자
(구리=뉴스1) 양희문 기자 =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에게 역고소당했던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30대)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도 턱부위를 다쳤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역고소했다.
이에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나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걸 헤쳐 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필요치 않은 불안감을 드려 미안하다"고 전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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