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최대 5천만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은 단독(1단지)과 공동(2단지 이상)으로 나눠 이뤄진다.

단독 단지는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 단지는 2단지 이상에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합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 가능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다.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 공동 사용 시설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2인 이상 공동대표(구분소유자 중 선정)가 구분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