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상호금융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하고, 2개 이상 농협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필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농협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 지역농협 절반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산림조합,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비조합원 사업량 제한이 없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해 농협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농협의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개혁뿐 아니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독 농협만 묶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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