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세탁 코인업자에게 뇌물 받은 총경 첫 재판서 혐의부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천억대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코인 등으로 자금세탁 한 코인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넘기고 수천만 원을 수수한 서울지역 경찰서장과 간부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었던 A 총경과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B 경감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총경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이 아니고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다.

B 경감 측도 "뇌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총경 등은 2022년 7월부터 2년간 수사 정보와 편의 제공을 봐주는 대가로 코인업자 C 씨와 환전소 대표이사 D 씨 등에게 7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총경은 지인을 통해 C 씨를 소개받고 C 씨를 통해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을 봤다. 하지만 수사 편의 제공 등 대가로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C 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대학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또 C 씨에게 B 경감을 소개해 주기도 했는데, B 경감은 2024년 2월부터 1년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경감은 C 씨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거나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 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

다음 재판은 3월 5일 열린다.

sualuv@news1.kr